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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아시아 지역 포럼
 오사카 대회 보고
주 제 : 동아시아 경제 법제의 공존과 조화
일 시 : 2005年2月15日(火) 10:00~17:00
장 소 : 오사카 대학교 나카노시마 센터7층 강의실3
주 최 : 오사카 대학교 동아시아 지역포럼
공 최 : 오사카 대학교 법학연구과
     동 국제공공정책연구과( OSIPP )
     동 고등사법연구과
     법과대학원 형성지원 프로그램
     「과학 기술 리터러시를 갖춘 선탄적법률가육성」
報告内容
제 1 부 경쟁질서의 형성과 유지


정 호율(Ho Yul Chung,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한국 독점금지법의 특징과 그 적용의 실태」

1980년 이후 범세계적으로 시장경제주의가 득세하면서 급격하게 팽창한 한국경제의 운용기조는 정부 주도로부터 민간 주도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공정거래법이지만, 법 기술적으로 상당한 완성도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주요국의 경쟁법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실체법적 측면에 있어서는 재벌 규제 제도가 있다는 점과 독점에 대한 원인 행위 금지와 폐해 규제를 절충하고 있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병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제2부 지적재산권의 보호과 경쟁질서의 유지


손 경한 (Kyoung-Han, Sohn법무법인아람 대표 변호사)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지적 재산권간의 관계」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 59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 행위”라고 하는 표제 하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를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과 적용의 재검토를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의 IT기술의 발전에 의한 기술 표준의 제정과 지적 재산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거래금지법적 고려를 하여, 최종적으로는 전지구적 경쟁(Global Competition) 체제 아래에서 활발하게 되어 있는 특허 풀 (Patent Pool)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를 했다.






제3부 공존과 조화


최 승환(Seung-Hwan, Choi)경희대학교 법과 대학교부교수
「FTA를 통한 한일간 경제법제의 조화방안」

경제•규제법규의‘조화'(harmonization)는‘한일FTA(자유무역협정)'체결 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협상 의제안의 하나이다. 논문에서는 원산지 규정, 반덤핑 규칙, 보조금 및 상계관계규칙, 위생 및 검역 규칙, 기술 무역장벽, 경쟁규칙/정책, 지적 재산권 등의 총 7종 분야를 대상으로‘한일 FTA'의 체결에 의한 한일 양국의 경제•통상 규제 법규의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통상 규제 법규는‘한일 FTA'의 체결로 무역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WTO 협정과 NAFTA 등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조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가 학술적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된다.



토론/코멘트
타케다 쿠니노부 武田 邦宣(Takeda Kuninobu)
 (오사카 대학교 고동사법 연구과 조교수 大阪大学高等司法研究科助教授)

「공존」과「조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 질서, 시장원리, 공정거래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국가•지역의 경제 상황 외에도 정치•사회의 사상이나 상황에도 크게 의존한다.
공정거래법적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치•사회•문화의 차이로부터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경쟁 질서, 시장 원리의 대상 영역, 공정거래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서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공존」이다. 또한 때로 역외적용은 국가간의 외교 문제로도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① 역외적용에 대해서 양국간 협정 등을 통한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② 원래 각각의 국가가 수출카르텔을 금지하는「실체법」에 있어서의 조화를 목표로 추구해야 가능할것이다. 이것은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조화」라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의 공존과 조화에 관해서 답이 될 것이다.